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