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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청소년
아동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제공기관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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