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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서비스 개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제공기관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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