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청소년
아동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교과서비를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99-2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제공기관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저소득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