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서비스 개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신청 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문의처 상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