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서비스 개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신청 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문의처 상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