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서비스 개요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1577-1000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