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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5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지원 내용




1세대 당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단, 1세대당 3,000만원 한도는 '25.3~12. 기간에 접수 및 실행된 건에 한함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대표 문의
📞 1588-007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관련 법령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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