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서비스 개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문의처 상세
에듀에이블
📞 041-537-1485
국립특수교육원
📞 041-537-1485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