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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아동
영유아
청소년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041-537-148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에듀에이블 📞 041-537-1485
국립특수교육원 📞 041-537-1485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공기관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생애주기아동, 영유아, 청소년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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