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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안전·위기
생활지원
재해보상금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신청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재해보상금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안전·위기, 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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