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 개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