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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서비스 개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상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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