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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의료지원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의
📞 1588-007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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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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