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