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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1577-42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관심주제교육, 보육, 생활지원
가구유형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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