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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보육
영유아
아동
장애아보육료지원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02-6222-606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관련 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아보육료지원
제공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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