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