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TownConnect
동네 생활을 더 편하게
생활 편의 · 공공정보 · 지역 서비스까지 TownConnect에서 한 번에 검색하세요.
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6.25자녀수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부 📞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6.25자녀수당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