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