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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서비스 개요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주거안정 월세대출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주거, 서민금융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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