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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보훈대상자,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267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공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보훈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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