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신청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03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43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다자녀, 저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