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진료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서비스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