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TownConnect
동네 생활을 더 편하게
생활 편의 · 공공정보 · 지역 서비스까지 TownConnect에서 한 번에 검색하세요.
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