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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