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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긴급복지 주거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지원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긴급복지 주거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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