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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신청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031-670-9327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3, 9327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제공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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