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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입양·위탁
영유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생활지원, 입양·위탁
가구유형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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