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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시설입소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여,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대표 문의
📞 1388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청소년 상담전화 📞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51-662-3230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생애주기아동, 청년, 청소년
관심주제생활지원, 보호·돌봄, 문화·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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