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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서민금융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서민금융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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