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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비스 개요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생애주기노년,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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