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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노년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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