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TownConnect
동네 생활을 더 편하게
생활 편의 · 공공정보 · 지역 서비스까지 TownConnect에서 한 번에 검색하세요.
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중장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중기복무자에게매월 55만원, 장기복무자에게 매월 77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제공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생애주기중장년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