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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주제입양·위탁, 임신·출산, 보육
가구유형한부모·조손,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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