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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서비스 개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장애인, 다자녀, 저소득
문의처 상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주제입양·위탁, 보육, 임신·출산
가구유형한부모·조손, 장애인, 다자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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