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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시설입소, 기타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시군구청 관련 부서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02-2133-6547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055-211-5245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 032-440-2872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062-613-2291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053-803-6723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042-270-3167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052-229-3483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031-8008-3356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2698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043-220-3934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41-635-204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063-280-2522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44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055-211-524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74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051-888-1601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관심주제주거, 보호·돌봄
가구유형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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