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868,0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344,96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896,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48,32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527,5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년도 3,932,658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2,913,850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