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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석면피해구제급여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868,0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344,96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896,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48,32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527,5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년도 3,932,658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2,913,850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대표 문의
📞 1833-769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 1833-7690
관련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석면피해구제급여
제공기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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