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문의처 상세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 02-2100-3399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제공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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