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