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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02-2100-6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청소년특별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생애주기아동, 청소년, 청년
관심주제법률, 일자리, 신체건강, 생활지원, 문화·여가, 교육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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