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서비스 개요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02-3705-370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055-933-1945
관련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