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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문화·여가
청소년
아동
영유아
스포츠강좌이용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표 문의
📞 1551-0078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 1551-0078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영유아
관심주제문화·여가
가구유형한부모·조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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