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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표 문의
📞 1600-319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관련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에너지바우처
제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생애주기노년, 영유아
관심주제생활지원, 주거, 에너지
가구유형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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