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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지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시설입소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031-250-1521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031-250-1521
관련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양로지원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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