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서비스 개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