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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일자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15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인고용증진융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일자리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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