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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생활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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