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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 통일부 자립지원과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1577-663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남북하나재단 📞 02-3215-5793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제공기관통일부 자립지원과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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