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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한부모·조손, 장애인, 다자녀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청년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저소득, 한부모·조손, 장애인,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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