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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2024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양평군
-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임신 · 출산, 영유아
관심주제신체건강, 임신·출산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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