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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044-205-535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재난보험과 📞 044-205-5359
DB손해보험(풍수해보험) 📞 044-205-5990
현대해상(풍수해보험) 📞 044-205-5991
삼성화재(풍수해보험) 📞 044-205-5992
KB손해보험(풍수해보험) 📞 044-205-5993
NH농협손해보험(풍수해보험) 📞 044-205-5994
한화손해보험(풍수해보험) 📞 044-205-5995
메리츠화재해상보험(풍수해보험) 📞 044-205-5996
관련 법령
풍수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제공기관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안전·위기, 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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