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