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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생활지원
고엽제환자2세수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고엽제환자2세수당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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