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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서비스 개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문의처 상세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부
📞
관련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