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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대표 문의
📞 133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 국번없이 1339
관련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제공기관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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