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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서비스 개요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생활안정자금(융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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