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