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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보상금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547,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018,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177,000원
- 건국포장 : 월 2,276,000원- 대통령표창 : 월 1,496,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344,000원, (기타유족) 월 2,89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463,000원, (기타유족) 월 2,412,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006,000원, (기타유족) 월 1,959,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09,000원, (기타유족) 월 1,39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52,000원, (기타유족) 월 933,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3,865,000원
- 1급 2항 : 월 3,645,.000원
- 1급 3항 : 월 3,489,000원
- 2급 : 월 3,103,000원
- 3급 : 월 2,900,000원
- 4급 : 월 2,433,000원
- 5급 : 월 2,015,000원
- 6급 1항 : 월 1,839,000원
- 6급 2항 : 월 1,693,000원
- 6급 3항 : 월 1,137,000원- 7급 : 월 651,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036,000원, (상이1급~5급) 월 1,765,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8,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001,000원, (상이1급~5급) 월 1,737,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14,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361,000원, (상이1급~5급) 월 2,050,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35,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월 1,693,000원
(4.19혁명공로자)월 46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706,000원
- 1급 2항 : 월 2,552,000원
- 1급 3항 : 월 2,443,000원
- 2급 : 월 2,173,000원
- 3급 : 월 2,030,000원
- 4급 : 월 1,704,000원
- 5급 : 월 1,411,000원
- 6급 1항 : 월 1,288,000원
- 6급 2항 : 월 1,186,000원
- 6급 3항 : 월 796,000원- 7급 : 월 45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26,000원, (상이1급~5급) 월 1,236,000원, (상이6급) 월 454,000원
- 부모 : (사망) 월 1,401,000원, (상이1급~5급) 월 1,216,000원, (상이6급) 월 430,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653,000원, (상이1급~5급) 월 1,435,000원, (상이6급) 월 655,000원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보상금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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