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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서비스 개요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시간제보육 지원
제공기관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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