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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보육
영유아
시간제보육 지원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대표 문의
📞 1661-9361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시간제보육 상담 📞 1661-936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시간제보육 지원
제공기관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