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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생활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99-0001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마이홈 📞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주거, 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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