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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생활지원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기준




2024년 지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3.1.12023.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국가데이터처발표 자료(5,944,624원) 기준

지원 제외 기준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25년 지원기준은 2025년 4~5월 확정 후 공지 예정

지원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4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99-0001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제공기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주거, 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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