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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신청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4일이내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평가(체험)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02-901-1553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청소년, 노년
관심주제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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